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별도의 비 의료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일반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하며 (반드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컨설팅과 연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관계법률외) 각종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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